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주택임차권자 최정구의 승계인 겸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2024.02.28. 제3401호)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여도 그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을 포기하며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 8. 7.자)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