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경매신청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매수인에 대해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잔존 보증그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 작성의 낙찰조건부 임대차승계 이의제기 확약서가 경매신청당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