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 갑구 순위 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2. 12. 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4번 임차권등기(2025. 10. 24.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47,000,000원(2022.5.26. 7,000,000원 증액), 전입일 2020.6.19, 확정일자(2020.4.28: 147,000,000원, 2022.5.26: 증액된 7,000,000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