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번 임차권등기(2024. 12. 5.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2억 1천만 원(1차), 1억 9천만 원(2차), 전입일 2019. 11. 28., 확정일자 2019. 10. 28.(1차), 2023. 10. 31.(2차)).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