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9번 주택임차권등기(2026.01.08. 등기) 있음. [임차보증금 80,000,000원 2015.09.25. 6,000,000원 증액, 전입일자 2012.11.23.(입주자 백윤의 점유보조자 이영미), 확정일자 2013.09.27. 증액된 6,000,000원 2015.09.30.]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