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2번 주택임차권등기(2024.06.17. 등기) 있음. [임차보증금 160,000,000원(2022.08.11. 3,000,000원 증액), 전입일자 2020.09.25., 확정일자 2020.08.20.(157,000,000원), 2022.08.11.(증액된 3,000,000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