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2026.7.22.자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240,000,000원(1차) 270,000,000원(2차) 260,000,000원(3차))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대항력을 포기하고 위 주택임차권등기(2024.7.22.접수 제113154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