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별도등기 토지등기부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1987.06.10.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번 임차권등기(2023.12.21.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21.09.13.)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