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7번 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금215,000,000원, 전입일자 2020. 4. 20. 확정일자 2020.4.20.)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나, 2026.7.22.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임차권자 박지윤의양수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