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번 임차권등기(2025.03.27.등기)있음(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전입일 2021.04.01.확정일자 2021.03.31.)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