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점유관계 추가 확인 필요
현장조사만으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근거
(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인 세대주 김동은이 나타나므로, 김동은을 이 건 목적물의 점유자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