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1.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2025.12.10. ‘하안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음.
2. 도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승계 가능하다는 2026.04.01.자 광명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현재 소유자 최원석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 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 동의할 수 있다는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2026. 8. 19.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