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개시결정 당시에는 대지권 미등기이나, 이후 대지권등기가 완료되어 이를 포함하여 매각함(감정평가액도 대지권을 포함한 금액임)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장기미준공 건물(사전입주 및 5층 무단증축으로 인해)로서 집합건축물대장이 없음.
-2008.11.28. 이재선 유치권신고(879,596,895원)하였으나, 성립여부 불분명함.
-토지 별도등기 있음(가등기,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