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1. 2026.9.7. 주식회사 한강건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953,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2026. 9. 15.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신고자 주식회사 한강건설은 압류기입등기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인 점, 소유자 김준식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가 사임한 이력이 있는 점 등 위 유치권신고는 허위이고 점유하지 않고 있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