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 (2023.11.8. 등기, 임대차보증금 24,500만 원, 전입일 2019.11.5., 확정일자 2019.11.5.)있으나, 주택임차권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별지첨부 확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