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임차권자 정철인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6.16.자)제출됨.
부동산의 공부상 표시는 '용호동일타운 3동'이나 현장에서는 '동일아파트 103동'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