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 있음(임차보증금: 190,000,000원, 전입일자: 2022.08.19., 확정일자: 2022.07.27.),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하지만 2026.06.19.자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