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 있음(임차보증금: 52,000,000원, 전입일자: 2020.03.02., 확정일자: 2020.02.06.),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지만 2026.04.29.자 신청채권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계인)로부터 대항력포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말소 동의 확약서 제출(첨부 확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