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1.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 있음(2025. 3. 28. 등기,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전입일 2021. 3. 16., 확정일자 2021. 3. 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2.토지의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0.8.12.)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