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1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입일자 2022.03.31. 확정일자 2022.03.31.)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최명주)로부터 2026.08.1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