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인수 가능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해당사항없음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8번 주택임차권등기(2022.05.02. 제17747호)가 있으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낙찰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매수인에 대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잔존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을것임을 확약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