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 대지권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2026. 8. 4.자 인천 계양구청으로부터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없는 내용의 분양회사 규약서가 2026. 8. 5.자 보정서로 제출됨
- 대지권 취득여부과 대지권등기는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