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별조건 확인
법원이 별도로 기재한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근거
-경매신청채권자(임차보증금반환채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9. 3.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특별매각조건 결정있음)
-위 내용과 관련한 특별매각조건 결정으로 1회 최저매각가격을 최초감정가로 정함